성적 지향 등 차별 사유가 포함된 현행 틀. 기관별 실행 규정과 구제 절차 강화는 별도의 제안입니다.
정치·사회
학교·공공기관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해야 하는가?
질문 더 알아보기
기존의 일반 원칙을 구체적인 기관 운영 기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지 묻습니다.
교육·고용·서비스의 규정과 신고·구제 절차에 해당 사유를 명확히 쓰는 제안입니다. 모든 개인적 견해 표현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경 자료의 적용 범위와 아래 정책 판단을 구분해 편집했습니다. 논거는 자료 기관의 공식 찬반 입장이 아닌 생각사이의 편집 관점입니다.
질문의 배경과 참고 자료 · 1개
배경 자료의 적용 범위와 아래 정책 판단을 구분해 편집했습니다. 논거는 자료 기관의 공식 찬반 입장이 아닌 생각사이의 편집 관점입니다.
논거는 편집팀이 작성한 관점입니다. 아래 기관이 해당 찬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불러오는 중
그룹별로 생각을 살펴보세요.
회원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요.
THE REASONS BEHIND
다른 생각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찬성가치 판단
당사자가 피해를 알리고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보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상적인 선언보다 실행 가능한 기준을 중시합니다.
반대가치 판단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원칙과 행위 중심의 기준으로 보호하자는 입장입니다. 목록에 없는 피해가 빠지거나 표현과 행동의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조건부정책 제안
입학·채용·서비스 거부 등 행위를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고 이의제기와 조사 절차를 공개하자는 제안입니다. 충돌하는 권리는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읽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나요?
바뀌어도, 그대로여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