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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

창작물을 AI 학습에 쓰려면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생생각사이 편집팀·2026.10.12 · 버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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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의 통제와 기술 개발의 접근성 사이에서 새로운 규칙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창작물을 상업적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하는 경우를 묻습니다. 자유 이용 저작물·계약상 허락과 현행 공정이용 판단은 구분합니다.

배경 자료의 적용 범위와 아래 정책 판단을 구분해 편집했습니다. 논거는 자료 기관의 공식 찬반 입장이 아닌 생각사이의 편집 관점입니다.

질문의 배경과 참고 자료 · 1개

배경 자료의 적용 범위와 아래 정책 판단을 구분해 편집했습니다. 논거는 자료 기관의 공식 찬반 입장이 아닌 생각사이의 편집 관점입니다.

논거는 편집팀이 작성한 관점입니다. 아래 기관이 해당 찬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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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S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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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가치 판단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상업적 학습에 이용해도 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허락과 보상에 대한 협상을 중시합니다.

반대가치 판단

이용 목적과 결과물의 영향이 다른데 모든 학습을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이용 등 사안별 판단의 여지를 남기자고 봅니다.

조건부정책 제안

권리자가 학습 이용을 확인하고 허락·거절을 표시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대규모 이용은 집단 계약과 분쟁 조정으로 다룹니다.

읽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나요?

바뀌어도, 그대로여도 괜찮아요.